
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할 때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.
그런데 이런 질문, 많이들 하시죠.
“결혼 전에 모아둔 내 돈도 나눠야 하나요?”
결론부터 말하면,
“혼인 전 형성된 순수 개인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”
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조건과 예외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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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혼전 재산이라도 ‘공동 기여’가 인정되면 나눌 수 있다?
예를 들어,
• 결혼 전 구입한 아파트라도,
•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대출을 갚거나 리모델링을 했다면?
→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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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명의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
집이든 예금이든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
법원은 실제로 기여도와 형성 시점을 따져서 판단합니다.
즉,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공동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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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퇴직금, 연금도 분할 대상일 수 있다
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도,
혼인 기간 중 쌓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→ “지금 없으니까 제외”가 아니라, 미래의 재산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!
[마무리 TIP]
재산분할은 단순히 ‘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’가 아니라,
‘서로 얼마나 기여했느냐’로 결정됩니다.
혼인 기간이 길고, 경제활동이 나뉘어 있었던 경우라면
더욱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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